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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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사용 대한 피해 김*순 억울한 사연
변호사 불공정약관 계속사용 허락한 법원판결
기사입력: 2022/08/31 [16:15]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손삼호 법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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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불공정 약관사용에 대한 피해 김*순씨의 억울한 사연

 

▲      변호사 사용 약관내용



법원 불공정 약관 사용 허락 여러분의 생각은

 

약관법 공정위 '변호사들 불공정 약관 고쳐라

 

울산법원 정현수 판사 약관법 배척사용 인정

의뢰인은 일부승소,조정,화해권결정 등  변호사 성공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울산거주 김*순 씨는 울산변호사협회 소속 박동인 변호사에게 착수금 550만원, 성공보수 550만원에 사건을 유류금 청구사건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종적으로 위 사건은법원 화해 권고 판결하게 되었고 화해 권고 종결되자 의뢰인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박종인 변호사는 성공보수금 지급독촉을 수차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울산법원은 사건번호 2021가소249073호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김*순씨는 변호사의 노력 없이 처리된 화해 권고 결정의 성공 보수청구는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 주장을했다. 또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 고객들에게 이처럼 불공정한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체결된 약정은 신의성실 위반으로무효라고 하였으나 2022.7.27.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정위원회는 김*순 씨처럼 사건위임계약서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변호사  사무소에 대해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울산지역 변호사들이 적지 않은 불공정조항이 담긴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있다. "법률 소비자의 주의가 각별 필요하다 특히 울산법원 1심은 이를 인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과연 성공보수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노력에의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한편 2022.8.9. 박동인 변호사는 항소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금 550만원이 자금 452,054, 인지대 22,300, 송달료 64,800, 도합금 6,039,154원을 2022.8.17.까지 변제와 유체동산(가재도구) 강제집행할 것을 최고 했다.

 

0순씨는 박동인변호사 자신의 노력 정도와 사무 처리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없이 사건이 처리된 불공정조항을 인정한 성공 보수약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2022.8.10.자 울산법원 항소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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