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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믈 쓰레기배출수수료 현실화 내달 1일 인상
리터당50원, 3000 m2 미만 사업장 북구청에서 일괄 수거
기사입력: 2015/08/04 [12:07]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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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현실화내달 1일 인상

리터당 40→50원, 3,000㎡ 미만 사업장 북구에서 일괄 수거

 울산광역시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음식물폐기물류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를 9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개별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00㎡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북구에서 직접 수거할 방침이다.

북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2008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주민부담률이 70%인데 반해 북구는 38.33%로 턱없이 낮았다. 이로 인한 구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의 5개 구‧군 일제 조정방침에 따라 북구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

북구는 이번 인상으로 주민부담률을 52%로 높이는 대신, 음식점 등 공공처리시설 범위를 250㎡미만 사업장에서 3,000㎡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민간업체 선정 및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로써 약 100개 사업장이 추가 포함돼 북구의 직접 수거 규모가 1,7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는 내달 1일부터 주택은 리터당 40원에서 50원, 사업장은 6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즉, 가정용 5리터 종량제봉투가 250원, 60리터 3,000원, 120리터는 6,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사업장은 20리터 2,000원, 60리터 6,000원, 120리터 12,000원으로 오른다.

한편, 북구는 이번 배출수수료 인상 및 공공처리 범위 확대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구 재정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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