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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선거운동 시작…유권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4월10일 총선 어렵지 않아요~
기사입력: 2024/04/02 [12:16]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이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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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선거운동 시작유권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 4월10일투표일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며 각 정당의 치열한 13일 간의 열전이 펼쳐진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0시에 기해 본격 시작됐다. 각 정당은 총선 전날인 49일까지 열전을 펼치게 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성기 등의 음향 장비를 이용한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가능해지며, 선거 벽보가 붙고 선거 공보물이 각 가정에 배송된다.

유권자도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크기의 소품을 활용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점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올해 총선의 주요 일정은?

 

이번 총선에 대한 선거 벽보는 329일까지 첩보되며, 선거 공보는 41일부터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45일부터 6일까지는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전국 읍, ,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선상투표는 4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선거일인 410일에 유권자들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총선 투표는 세계 115개국 재외공관에서 27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유권자 수는?

 

  © 5,60대 유권자 시대



이번 총선은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2,30대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그레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여명이다.

올해 유권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유권자의 5분의 1에 육박한다.

 

또한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대와 30대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그레이 총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노년층의 투표율이 젊은층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 노년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후보 구성은?

 

  © 가장 긴 투표용지


46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38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가장 긴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한다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이었던 6.61보다 낮은 5.51의 경쟁률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으며, 국민의미래는 가장 많은 3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25명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긴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길이 약 51.7cm,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이래 가장 긴 길이다.

254명을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21개의 정당에서 699명이 등록해 평균 2.8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전 지역에 후보를 내며 가장 많은 후보자 수를 기록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246), 개혁신당(43), 새로운미래(28)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후보가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후보가 85% 이상으로,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점?

 

이번 총선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어 개표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총선에서는 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 절차가 도입된다.

먼저 사전투표함이나 우편투표함 등을 보관하는 장소의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또한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이전에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 뭉치를 심사계수기가 분당 150매의 속도로 한 장씩 떨어뜨리며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과 함께 심사계수기의 빠른 속도 때문에 정확한 참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22대 총선부터는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집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따라서 개표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되며, 선거운동기간 중에 유권자가 본인이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

다만 선거운동 소품은 길이, 넓이, 높이가 각 25cm 이내 범위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도입된 선거 규정도 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가 도입되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부터는 후보자나 개인이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메세지 등을 통해 전송할 때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반드시 조사방법도 기재해야 한다.

 

올바른 투표 방법은?

 

투표를 위해 신분증명서 지참은 필수이며, 기표소에 비치된 정상 기표 용구를 사용해 투표해야 한다개인 볼펜 등을 사용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도 금지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래현기자,BBC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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